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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으며, 해당 조정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 (6곳)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 (11곳)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이로써 지방 지역 중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렸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49 -> 43, 조정대상지역 : 112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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