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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및 정책 분석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주요 내용

by 투자 꿈나무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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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여러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면제

 

2.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

 

3.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4.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값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 확대 지원

 

5.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을 늘릴 것

 

6.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 유도

 

7.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

 

8.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

 

9.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며,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을 도입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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