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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꿈나무 투꿈이입니다.
오늘은 퇴직 연금 종류와 중도 인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지급할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
중도 인출 불가 (DB형을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 신청 가능)
확정기여형(DC)
매년 근로자의 한 달 급여를 퇴직 연금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금 + 운용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퇴직 연금
중도 인출 가능
중도 인출 요건
퇴직 연금 DC형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퇴직 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노농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금까지 퇴직 연금 종류와 중도 인출 요건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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