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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독립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기세+관리비를 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티비 수신료 2,500원이 있더라고요. TV를 안 보는 저로써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 이러한 TV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입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아파트
보통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를 안내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실제로 있는 지 확인하러 오셨고 없는 것을 확인하신 뒤에 싸인을 받고 가셨습니다. 다음 달 요금부터는 TV 수신료가 빠진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전화 번호는 관리비 통지서에 나와있어 확인하시고 전화 통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빌라 등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 포함!)
수신료를 안내는 다른 방법은 2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거나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인데요.
KBS는 이러한 수신료 면제 신청 페이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엄청 꼼꼼하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지역번호+123)로 전화하셔서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실제 방문을 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푼 두푼 아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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