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꿈나무 투꿈이입니다.
현재 기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 대출 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낮은 금리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5%인 상황에서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 있는데 대출 금리가 2%까지 내려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당시 대출을 받은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8억 대출 (무주택자 실수요자 요건으로 인한 LTV 70%)
- 대출 금리 4.5% (40년 만기)
현재 대출 중인 보금자리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을 새로 받으면서 이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실수요자 요건으로 인해 70%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기존 대출의 잔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함 (만약 6억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함)
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새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상환을 위해 LTV 10% 금액이 현금으로 필요할 수 있음 (혜택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함
즉,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 기본 개념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LTV 80% 대출 상품 (0) | 2022.11.12 |
---|---|
보금자리론 우대 금리와 적용 대상 (+서민 우대 프로그램) (0) | 2022.06.11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분할상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4.10 |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4.08 |
대지 지분과 용적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