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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본 개념 공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by 투자 꿈나무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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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종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종~3종으로 분류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당 토지에 어떤 건물이든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페율과 용적률이 제한됩니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200~3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위주의 건출을 허가한 지역으로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합니다. 보통 단독, 다세대 주택 같은 저층 주택이 들어섭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거리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으로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단독 주택은 7층, 아파트 단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거리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으로 지식산업센터,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이 입지할 수도 있습니다. 층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라고 볼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3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거리뷰

 

이것으로 일반주거지역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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